출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원금 보장에 연 10% 이자 보장, 그리고 워렌 버핏이 계속 투자해왔다고 말하는 금융상품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내용만 들으면 흔히 있는 scam 광고 같지만 알아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다.
정리
생명보험 재산권 처분 (Life Settlement, 이하 Life Settlement)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보험 약관을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을 구입한 자는 남은 기간동안 생명보험 납입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 대신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된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을 가진 자기 죽었을 때 약관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손해를 보고 납입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손해가크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중도 해지금보다 더 큰 금액에 판매하여 목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판매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생명보험의 납입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병 질환 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해 졌을 때, 또는 은퇴자금이 부족하 때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약관이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관 후에도 약관이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기본적인 개념
피보험자가 더 이상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없거나 파기를 원하는 경우 Life Settlement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피보험자는 구매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모든 권리를 넘기게 된다. 판매 가격은 다음의 두 조건을 따른다.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을 파기했을 때 받는 일시금보다는 높아야 한다. 파기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 낮다면 판매할 이유가없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 받는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과 같거나 높다면구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