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재산권 처분 (Life Settlement)

출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원금 보장에 연 10% 이자 보장, 그리고 워렌 버핏이 계속 투자해왔다고 말하는 금융상품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내용만 들으면 흔히 있는 scam 광고 같지만 알아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다.

정리

  • 생명보험 재산권 처분 (Life Settlement, 이하 Life Settlement)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보험 약관을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생명보험을 구입한 자는 남은 기간동안 생명보험 납입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 대신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된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을 가진 자기 죽었을 때 약관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손해를 보고 납입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손해가크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중도 해지금보다 더 큰 금액에 판매하여 목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판매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생명보험의 납입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병 질환 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해 졌을 때, 또는 은퇴자금이 부족하 때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 약관이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관 후에도 약관이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기본적인 개념

피보험자가 더 이상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없거나 파기를 원하는 경우 Life Settlement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피보험자는 구매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모든 권리를 넘기게 된다. 판매 가격은 다음의 두 조건을 따른다.

  •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을 파기했을 때 받는 일시금보다는 높아야 한다. 파기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 낮다면 판매할 이유가없다.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 받는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과 같거나 높다면구매할 이유가 없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사망 보험금은 미국에서는 보통 면세라는 점이다. 또한 사망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판매가가 달라질 있다. 판매자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다면 판매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지만, 판매자가 젊고 건강하다면 구매자가 오랫동안 보험비를 대납해야 뿐만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 돈이 오랫동안묶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책정 것이다.

원 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수록 투자자가 큰 이득을 얻는 상품이라는 것이 참고할 만한 점 이기도 하다.